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청소년 자기결정권 존중
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청소년 자기결정권 존중
  • 양성희 기자 kotrin2@hanmail.net
  • 승인 2021.08.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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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되고, '선택적 셧다운제'인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25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해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 가운데 만 16세 미만 대상인 여가부의 셧다운제가 폐지됨에 따라 문체부의 게임시간 선택제만 운용된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18세 미만 본인과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제도다.

정부는 게임시간 선택제의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게임별로 신청하는 것을 게임문화재단이 일괄 신청대행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한 사각지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대리인 외 교사나 사회복지사 신청도 접수·처리할 방침이다.

게임시간 선택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게임업계, 인플루언서, 게임 유튜버 등과 협업해 이용방법을 안내하는 콘텐츠를 제작, 배포한다.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을 확대해 청소년의 게임이용 조절능력 향상을 지원한다.

아울러 보호자와 교사를 위한 게임 이해도 제고·게임이용 지도법 교육을 확대하며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을 포함하는 등 가정과 학교에서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청소년이 즐기는 인기 게임에 대한 내용, 특징 등을 안내하는 콘텐츠도 제작·배포해 게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구글이나 애플 등이 제공하는 '자녀보호기능'을 안내하는 '게임이용지도서'를 교육청과 함께 보급할 방침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해 청소년 유해 게임물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와 청소년 유해 광고 차단 등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조사를 통해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을 발굴해 상담·치유 지원으로 연결한다.

게임과몰입힐링센터(7개소)를 통해 검사·상담도 제공하고 저소득층에는 최대 50%까지 치료비를 지원하며 집중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는 기숙형 치유캠프와 인터넷 치유학교도 확대 운영한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청소년에게 게임은 주요한 여가생활이자 사회와 소통하는 매개체"라며 "게임 과몰입 예방제도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여가부 정영애 장관은 "청소년 보호 정책은 매체 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실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온라인에서의 청소년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관계부처 협조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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