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비트코인 채굴하면 전기료 경비인정 빼고 세금 매긴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채굴하면 전기료 경비인정 빼고 세금 매긴다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1.05.0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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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50만원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0% 세율(지방세 제외) 적용 
 
가상화폐 채굴기@자료사진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을 채굴해 보유하는 사람은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할까.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면서 세금 관련 이모저모에 관심이 쏠린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250만원(기본 공제 금액)이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0%의 세율(지방세 제외)의 세금을 매긴다.

세금은 총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총수입-필요 경비)에 부과하며, 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을 적용한다.

그러나 필요 경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가상자산을 채굴하는 사람의 경우 시장에서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는 0원이지만, 채굴 과정에서 각종 부대비용이 발생한다.

정부는 이 경우 가상자산을 채굴할 때 발생한 전기 요금을 필요 경비로 보고 과세 대상 금액에서 빼주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납세자)본인이 입증한다면 (전기료를) 제외해준다"면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 그걸(채굴기를) 갖다 놓고 채굴을 했고, 거기에 전기료가 얼마나 나왔다는 걸 입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투자자 가운데 국내 거주자의 경우 매년 5월에 직전 1년 치 투자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 관련 경비를 직접 증빙하란 의미다.

실제로 가상자산 채굴에는 엄청난 전력이 소요된다. 채굴에 특화된 고성능 컴퓨터나 전용 채굴기를 24시간씩 돌려가며 연산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지난 3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채굴·거래 시 발생하는 대량의 전력 소비를 지적하며 "기후 변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진 일부 PC방 업주들이 놀리는 컴퓨터 수십 대를 동원해 가상자산 채굴에 나선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과세 당국에서 실제 전기 요금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가상자산 소득은 개인이 신고하는 거니까 자기가 직접 (전기료를) 계산해서 넣고, 그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면 넘어가겠지만 너무 차이가 큰 경우에는 자료 요구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나중에 국세청에서 요구하면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빙서류를 갖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보다 가상자산 과세 제도를 먼저 정비한 미국의 경우 가상자산 채굴을 비사업적 채굴과 사업적 채굴로 구분해 세금을 매기고 있다.

최정희 건양대학교 세무학과 조교수는 논문 '미국의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제도와 그 시사점'에서 "사업적 채굴자(Business miners)는 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 가상화폐 채굴사업을 하고, 채굴 장비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으며, 400달러(약 45만원) 이상의 채굴소득을 발생시키는 자"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15.3%의 자영업세가 부과되며 전기나 하드웨어, 채굴 장비의 감가상각과 같은 채굴 사업 비용은 과세 목적상 비용으로 공제된다.

반면 비사업적 채굴자(hobby miner)는 채굴소득을 경상소득으로 취급하고, 이때 발생하는 채굴자의 채굴과 관련된 손실은 과세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최 교수는 "미국처럼 사업적 채굴과 비사업적 채굴을 구분하고 사업적 채굴의 경우 소득세법상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사업적 채굴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은 사업소득으로 의제하고, 그에 미달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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