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밀어부치기 “가덕신공항특별법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
더불어민주당의 밀어부치기 “가덕신공항특별법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1.3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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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9일 오전 부산광역시 연제구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9일 오전 부산광역시 연제구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월 1일 시작될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한다고 밀어부치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9일 부산광역시 연제구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저희 민주당은 부산 시민 여러분께 더이상의 희망고문을 드리지 않겠다. 가덕신공항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제1야당도 특별법 처리에 동참하겠다고 빨리 약속하기 바란다. 설령 야당 지도부가 반대한다고 해도 저희는 갈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는 “부산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덕도신공항과 북항 2단계 개발 같은 인프라 개발이 병행되면 부산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생길 것”이라며 “민주당은 부산을 아시아 최고의 해양 도시이자 동아시아 핵심 물류 허브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6일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구병, 행정안전위원회, 3선)이 대표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물류ㆍ여객 중심의 남부권 관문공항이자 동남권 신공항으로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신공항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절차 면제 및 단축,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등 신공항건설 및 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 ▲국가는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공항 건설사업 중 신공항 관련 철도ㆍ도로 등 교통시설, 신도시 조성 및 물류기반ㆍ산업단지 인프라 건설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등이다.

이언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후보는 28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중앙당과 지도부가 가덕 신공항의 건설을 지지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대국민 발표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2월 임시국회 내에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후보직을 사퇴할 것임을 밝혔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월 1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있는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에서 개최될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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