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가능'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가능'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2.2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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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이전에 개항해야”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개최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며,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재원조달 계획 등을 수립해 필요한 재원이 반영될 수 있게 노력 ▲이 법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등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등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외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신공항 건립추진단을 둠 ▲국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을 위해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사업시행자에 대해 각종 부담금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음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애초 발의된 법률안에는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돼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에는 사전타당성 조사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6일 서면브리핑에서 “앞으로 가덕신공항은 현재 국가사업으로 추진 중인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이전에 개항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예상되는 5천만명의 외국방문객을 맞이하기 위해선 가덕신공항 건설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당내에 가덕신공항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이낙연 당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서 특별법에 명시된 이행절차를 점검,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당 특위는 앞으로 구성될 정부의 가덕신공항 추진단과 쌍두마차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부 추진단과 긴밀히 협력해 가덕신공항 건설이 차기정부 임기 초에 착공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사이에 기본 계획까지라도 완성하길 바란다. 우리 동지 의원들께서 부족한 저에게 가덕도 신공항 특별위원회를 맡아 줄 것을 요구했다. 저의 부족한 경험과 작은 역량이 도움이 된다면 피하지 않고 그 책임을 떠맡겠다”며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가덕도 신공항이 확실하게 궤도에 오를 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후속 조치에 곧바로 나서겠다. 민주당은 일각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정밀한 사업 추진과 함께 일정을 앞당기는 데 주력하겠다”며 “사전타당성 조사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착수하겠다. 김해신공항 추진사업의 취소 절차도 매듭지을 것이다.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가 신속하게 신공항 전담 TF(Task Force)를 구성ㆍ운영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하위법령도 신속하게 정비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며 “이 같은 후속 조치를 위해 당내에 즉시 가덕도신공항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덕도 사업비가 28조원으로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은 다양한 시나리오 가운데 군 시설 이전까지 포함된 최대 사업비를 개략적으로 추산한 가정에 불과하다. 부산광역시가 추산한 7조5천억원도 합리적 근거에 따른 것이고, 이전 정부에서 제시됐던 여러 수치와 같다”며 “졸속 추진이란 지적도 지난 사업 경과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토 지시로 본격 논의가 시작돼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와 입지조사만 무려 네 차례 이뤄졌다. 가덕도 신공항은 이미 충분히 검토됐고, 사업 추진에 결격 사유가 없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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