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환ㆍ주영훈 '응원가 저작권 소송'서 패소
김창환ㆍ주영훈 '응원가 저작권 소송'서 패소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19.03.30 1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프로야구 구단을 상대로 작곡가들이 '응원가 저작권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지난 28일 작곡가 김창환 씨와 주영훈 씨가 서울히어로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을 낸 작곡가들은 자신이 작사·작곡한 노래를 해당 구단이 응원가로 사용하면서 허락 없이 악곡이나 가사를 일부 변경·편곡·개사해 동일성유지권 또는 2차저작물 작성권, 저작인격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 판사는 "구단들이 노래를 일부 변경해 응원가로 사용한 것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 판사는 "그간 구단들은 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하며 상당 기간 노래를 응원가로 사용했다"며 "응원가로 쓰려면 통상 악곡이나 가사에 일부 변경이 있으리라는 점은 예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