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ㆍ보궐 귀책 정당 출마 금지ㆍ선거비용 부담 법률안 발의
재ㆍ보궐 귀책 정당 출마 금지ㆍ선거비용 부담 법률안 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12.0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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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태규 의원실 제공
사진=이태규 의원실 제공

재ㆍ보궐 귀책 정당은 출마를 금지하고 선거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법률안들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비례대표, 외교통일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재선)은 2일 “재ㆍ보궐 선거의 원인제공 정당의 공천을 금지하고, 선거공보 게재 시 주택 보유 현황 표기를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ㆍ보궐 선거의 원인제공 정당이 선거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의원·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이 없게 돼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당선인을 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에 제한을 가하거나 이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당선인의 과실로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직무의 연속성이 훼손되고 선거운동 및 투·개표 등의 과정에서 선거가 없었다면 소요되지 않았을 선거 비용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초래되는 경제적 부담과 손실이 국민에게 전가돼 왔다.

이에 재ㆍ보궐 선거 원인 제공을 한 정당은 해당 재·보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고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에서 재·보궐 선거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했다.

또한 최근 주택 거래 가격의 급등으로 유권자의 관심이 높아진 투기 목적의 다주택 취득·보유 관련 정보가 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에 제공되지 않는 현행법을 보완해 책자형 선거공보에 ‘후보자 및 그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주택가액, 양도소득세 납부 및 체납 실적’ 등을 별도로 표기하도록 해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주택 보유 현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했다.

이태규 의원은 “재·보궐 선거에서 초래되는 경제적 부담과 손실은 결국 국민들에게 전가되므로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은 그에 맞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또한 후보자는 선출되면 공직을 수행하는 만큼 주택 관련 현황 정보를 선거공보 게재 시 별도 표기하도록 해 유권자들의 선택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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