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 유턴촉진법’, ‘공무원 구하라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해외진출기업 유턴촉진법’, ‘공무원 구하라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12.02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개최해 '해외진출기업 유턴촉진법’, ‘공무원 구하라법’, ‘방탄소년단(BTS) 군입대연기법’ 등 51건의 법률안들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 중에는 많은 관심을 모았던 법률안들이 많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 중 대표적인 경제살리기 법률안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국내복귀 기업 선정요건의 엄격성,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인해 최근 5년간 해외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사례가 52곳으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를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해외진출기업의 대상업종을 ‘방역·면역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확대하고, 첨단산업과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해외사업장 축소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보증제도 수립·운용,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등 자동화 설비 지원, 연구개발비용 지원, 시장개척 지원, 정주여건 지원 등 인센티브를 보완하고, 동반복귀기업요건으로 사업장 인접 요건을 삭제하는 대신 시간적 인접요건을 추가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위원을 20명을 확대하며, 국내복귀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사항에 추가 등이다.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의 국내 복귀 유도를 통해 산업기반 확충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 법률안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및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산업단지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발의돼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입주기업과 기반시설ㆍ주거시설ㆍ지원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린 뉴딜 사업의 한 축인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저탄소ㆍ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탄소년단 등 한류스타가 대중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해서도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 ▲전상·공상 등으로 인해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6개월 이하의 단위로 전역보류기간을 계속 연장 가능하도록 함 ▲유급지원병의 복무기간 연장 범위를 1년6개월에서 4년까지 확대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경우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함 ▲입대 후 입영부대의 장이 실시하는 입영신체검사를 입영 직전에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로 대체 등이다.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입영 후 예기치 못한 귀가 사태를 방지하고, 신뢰성 있는 신체검사 실시가 가능해지고 전역보류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병사들이 완치 후 전역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의 급여 수급을 막기 위한 법률안들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퇴직유족급여 지급 대상자 중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 유족에게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해 향후 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의 주요 내용은 재해유족급여 지급 대상자 중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 유족에게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해 향후 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