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린산단 도입, 조두순 재범 방지법 등 국회 통과
스마트그린산단 도입, 조두순 재범 방지법 등 국회 통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11.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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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개최해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도입하고 곧 출소하는 조두순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안 등 80건의 법률안들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 중에는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들이 많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 중 대표적인 경제살리기 법률안은 친환경과 디지털을 융합한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이하 스마트그린산단)을 도입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그린산단’ 개념을 신설해 스마트그린산단의 지정 및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데이터 등을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스마트그린산단에 대해 지식산업집적지구의 우선 지정 등의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스마트공장 등 개별 기업의 스마트화를 넘어 산업단지 내 기업 간 데이터 연결·공유를 통해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금융ㆍ재정 지원을 위한 법률안도 통과됐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사용용도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 추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재난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금융 지원을 실시하는 경우 가능한 신속하게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함 등이다.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소상공인이 재난 복구를 위한 금융지원 등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이날 본회의에선 병해충이 발생한 과수농가를 돕기 위한 법률안도 통과됐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 사유에 병해충 추가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한 회생자금 상환기간을 기존 3년거치에서 5년거치로 연장 등이다.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과수농가는 국가의 긴급방제명령에 따라 나무 전체를 매몰 처분해야 하고, 매몰 후에 정상적인 수확과 소득이 발생하기까지 최소 6년이 소요되는데,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도록 해 원금상환 부담도 경감시킬 것으로 보인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한 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보호관찰소 또는 그 지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의무위반 등 범죄에 대한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것.

전자감독 체계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피부착자를 감독하는 보호관찰소의 공무원에게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재범 위험성을 낮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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