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안사고 입양하면 최대 10만원 지원
반려동물 안사고 입양하면 최대 10만원 지원
  • 양성희 기자 kotrin2@hanmail.net
  • 승인 2020.09.15 13: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합뉴스

반려동물을 안사고 유기동물을 골라 입양하면 정부가 최대 10만원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과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매년 유기동물은 늘어나고 있지만 입양은 정체 추세에 있어 비용 지원을 통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농림부에 따르면 유실·유기동물은 지나 2016년 9만 마리였으나 지난해에는 13만 6000여마리로 크게 늘었다.

입양비는 각 지자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의 경우, 해당 시·군·구청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해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해당 시·군·구청에 6개월 내 신청하면 된다.

지원항목은 동물등록비 미용비 질병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등이며 해당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마리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입양자가 20만 원 이상 사용한 경우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하는 구조이며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지원금액을 높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시·군·구청에 정확한 지원금액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요비용이 20만 원 미만이면 그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유기동물의 입양 및 입양비 지원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내년에는 지원금액을 늘리고 입양비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를 줄이고 이메일·팩스 등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