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올해 추석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사라질지 주목된다.
7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추석 교통대책을 논의 중이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은 고향을 찾는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7년 관련법(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후 매년 설날과 추석 때 적용했다. 통행료 면제는 명절 연휴 3일 동안 재정고속도로와 18개 민자고속도로 등 전국 모든 고속도로 이용 차량에 적용한다.
그러나 올해 통행료 면제 중단 논의는 추석 명절이 자칫 코로나의 전국적인 확산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올해 초 중국의 춘절 이동으로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했던 사례도 고려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주재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연휴만큼은 이동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집에 머무르시면서 휴식의 시간을 갖도록 국민 여러분께 요청드린다"고 당부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추석 명절 이동 자제를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만큼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다른 대안을 찾고 있다"며 "우선 귀성을 지원하는 격인 통행료 면제를 올 추석엔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통행료 적용 방안을 포함한 추석 특별교통대책을 이달 28~29일 사이에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엔 버스·열차의 기존 방역 외에도 장기간 객실공기의 환기 문제, 휴게소 방문 시 식음료 판매 여부 및 판매 방법도 상황에 따라 교통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