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주장] 문장대온천 관광지 개발 관련 일체 행위를 중단하라
[우리의 주장] 문장대온천 관광지 개발 관련 일체 행위를 중단하라
  • 한광현 선임기자 aaa7711@hanmail.net
  • 승인 2020.07.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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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대온천개발저지 괴산군대책위원회

지난 7월 2일 상주시와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개발지주조합이 대구지방환경청에 또 다시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재협의를 요청하여 괴산군뿐만 아니라 한강유역공동체 모두 다시 한 번 생존권을 위협 받는 상황에 직면했다.

문장대온천개발저지 괴산군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모습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개발이익과 환경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환경갈등으로, 1985년 한강수계 달천의 최상류인 상주시 화북면 일대가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이후 30여 년 동안 갈등을 빚고 있으며, 최근 2018년 관광지 지정 효력 상실에 따른 본안 반려 후, 상주시와 지주조합은 갖은 수를 동원하여 본안 재협의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2003년, 2009년 두 번의 대법원 판결로 이미 그 수명이 끝난 사업이다. 대법원은 이사업에 대해 문장대온천 관광지에서 배출될 오수가 확실하게 정화처리 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하여 위 관광지에 인접한 신월천, 달천 등 하류지역 수질이 오염됨으로써,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식수나 농업용수, 생활용수 등도 오염되어, 현재 누리고 있는 환경이익 등이 현저히 침해되고, 이와 같은 환경이익의 침해는 위 관광지의 개발 전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여 진다며 환경이익이 개발이익보다 중요하다고 이미 판단하였다.

이렇게 대법원의 명확한 판결에도 상주시와 지주조합은 지역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청정환경을 파괴하고, 하류지역인 괴산군·충북을 비롯한 경기, 서울 등 한강유역공동체 모두의 생존권을 현저히 위협하는 관광지 조성사업을 감행하고 있으니,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행정구역과 수계가 일치하지 않는 사업으로 개발이익은 경북이 얻고 환경피해는 충북, 경기, 서울 등 한강유역 전체가 입는 사업이다. 상주시와 지주조합의 어리석고 우매한 망동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우리는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한강유역 전 공동체와 함께 결사항전의 의지로 온천개발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우리는 상주시와 지주조합의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이 전면 무산될 때가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요구사항 -

1. 상주시와 지주조합은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관련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 상주시와 지주조합은 지역갈등 조장하는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일체를 중단하라!

3. 상주시와 지주조합은 한강유역공동체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즉각 포기하라!

4. 상주시와 지주조합은 한강유역 전 주민에게 사죄하라!

2020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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