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9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상황을 틈타 급전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고액 일당 지급 등을 미끼로 한 보험사기가 늘고 있는 것에 대해 소비자경보르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카페ㆍ페이스북ㆍ트위터 등 온라인서비스을 이용해 ‘일자리ㆍ급전 필요한 분’, ‘고액 일당 지급’ 등의 광고를 가장해 자동차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한 ‘보험 꿀팁’이라 현혹하며 특정 치료ㆍ진단을 받도록 유도하거나 실손보험으로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등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콘텐츠가 증가하고 있다.
급전ㆍ고액 일당 등을 미끼로 사회경험ㆍ범죄인식이 낮은 청소년 및 사회 초년생과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등이 자신이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보험사기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남들도 다 하는데’라는 안일한 생각과 온라인서비스의 특성이 결합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쉽고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를 조장ㆍ유인하는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금전적 이익제공)을 받거나 보험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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