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자 정년 65세" 보험료 줄줄이 인상?
"육체노동자 정년 65세" 보험료 줄줄이 인상?
  • 강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19.02.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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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자료사진

대법원이 육체노동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면서 자동차 보험과 배상책임보험 등의 보험료가 줄줄이 인상 될 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육체노동자 노동 가동연령을 30년 만에 5년 상향 조정, 정년을 65세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보험금 산정에 기준이 되는 취업 가능연한, 즉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하는 연령도 5년 늘어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육체노동자 노동 가능연령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과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산정에 직접 영향을 준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들 담보는 사망·후유장해와 부상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즉 사고가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사망과 후유장해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손해액, 또 부상 탓에 휴업하게 된 손해액을 따져 보상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그 연한이 60세였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이 연한이 65세로 늘면서 이 같은 손해액 산정 방식을 정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도 개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가령 35세 일용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실수익액은 60세 연한인 경우 2억7천700만원인데, 65세로 늘면 3억200만원이 된다.

62세 일용근로자가 교통사고로 부상한 경우 현재는 연한을 지났기 때문에 휴업손해가 0원이지만, 65세로 늘면서 1천450만원이 지급된다.

보험개발원은 이렇게 지급되는 금액이 1천250억원, 보험료로 따지면 최소 1.2%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휴업손해의 영향을 고려하면 자동차보험료 인상압력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보험은 지난해 약 7천억원의 적자를 냈다.

손보업계는 이번 가동연한 연장과 함께 가동일수도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해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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