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라임자산운용의 1조 6천억 원대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피해를 봤다며 고소를 진행한 투자자들에 대한 검찰 조사가 11일 진행된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라임자산운용과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등 임직원 6명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투자자 3명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고소인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누리 관계자는 "고소를 진행한 투자자 세 명 가운데 한 명이 대표로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10일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들이 펀드의 환매 중단 사유를 예상했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정상적으로 운용하는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말부터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편법 거래 등 의혹을 조사하던 금융감독원도 지난 5일 라임과 신한금융투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남부지검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주 라임 사건을 포함한 다중피해금융범죄 관련 수사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다른 검찰청에서 검사 네 명을 서울남부지검에 파견 조처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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