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안철수신당’ 정당 명칭 사용 불허 결정
중앙선관위, ‘안철수신당’ 정당 명칭 사용 불허 결정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2.0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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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통일경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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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6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안철수신당’은 정당의 목적과 본질,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제8조제2항, 제116조제1항 및 ‘정당법’ 제2조의 각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대한민국헌법’ 제8조제2항, ‘정당법’ 제2조에 의하면, 정당은 공공의 지위를 가지므로 일정한 법적 의무를 지게 되며, 그 내부조직의 과두적·권위주의적 지배경향을 배제해 민주적 내부질서를 확보해야 한다“며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정당의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정당의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정당지배질서의 비민주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헌법’ 제116조제1항에 의하면,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해야 하는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정치인의 성명이 포함된 정당명을 허용할 경우에는 정당 활동이라는 구실로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선거운동의 기회를 갖게 되는 등 실질적인 기회불균등의 심화를 초래해 ‘선거의 공정’이라는 ‘공직선거법’ 제1조의 입법목적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아울러, 투표과정에서도 투표용지의 ‘소속정당명’칸에 성명이 기재되므로 유권자로 하여금 현역 정치인(안철수)과 실제 후보자를 오인·혼동케 해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태규·김경환 (가칭)안철수신당 창당추진기획단 공동단장은 ”헌법과 무관한 과도한 해석으로,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했다. 헌법재판소는 정당명칭 사용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이루는 기본권이라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정당명칭 사용의 자유는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다“며 ”우리 정당법도 유사당명과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정당의 당명 외에는 당명 사용에 관해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 중앙선관위도 2008년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위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러한 점을 명확하게 밝힌 바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중앙선관위는 오늘에 이르러서는 종전에 천명한 법해석을 정면으로 뒤집었을 뿐만 아니라, 법률에도 없는 사유를 내세워 정당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위법한 결정을 내렸다“며 ”더욱이 정당이 정치적 노선, 신념 등을 표방함에 있어 이를 주창한 정치인의 성명이 그 노선, 신념 등을 상징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거나 그러한 정치적 방향을 나타는 데 효과적이라면, 그 성명이 포함된 당명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명칭 사용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도 선관위의 결정은 수긍하기 어렵다. 이는 법률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태규·김경환 공동단장은 ”신당은 한국 정치를 바꾸기 위한 목표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다“며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국민들께 사랑받을 수 있는 새로운 당명을 선정하여 한국 정치를 바꾸는 길로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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