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해부대 작전 범위 확대 방식으로 호르무즈 독자 파병
정부, 청해부대 작전 범위 확대 방식으로 호르무즈 독자 파병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1.2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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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13일 경상남도 거제도 앞 해상에서 해군 청해부대 대원들이 해적에게 선박이 피랍된 가상의 상황을 가정해 훈련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13일 경상남도 거제도 앞 해상에서 해군 청해부대 대원들이 해적에게 선박이 피랍된 가상의 상황을 가정해 훈련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 파병을 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21일 “우리 정부는 현 중동정세를 감안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 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 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며 “청해부대 파견 지역은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아라비아/ 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확대되며, 우리 군 지휘 하에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청해부대가 확대된 파견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IMSC(국제해양안보구상, International Maritime Security Construct ) 와 협력할 예정이며, 정보 공유 등 제반 협조를 위해 청해부대 소속 장교 2명을 IMSC 본부에 연락장교로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중동 지역은 약 2만5000명의 우리 교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 일대는 우리 원유 수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우리 선박이 연 900여 회 통항하고 있어, 유사시 우리 군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중동 지역 일대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통일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동의안에는 파견지역이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 포함’이라고 쓰여 있다”며 추가적인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음을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권은 일제히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반대하거나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함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그간 정부가 국민 안전과 외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오랜 고심 끝에 해결 방안을 찾은 만큼 그 결정을 존중한다”며 “무엇보다 이번 결정은 호르무즈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것으로, 중동 지역 일대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은 물론 작전 수행 장병들의 안전을 위해 정부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해부대 작전 지역 확대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며 “(지난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파병동의안에 있는 유사시에 작전 범위를 확대시킨다는 법적 근거를 갖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미국과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 속에 프랑스를 비롯한 국가들이 상선 호위작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다. 또한 2만5000여 명에 이르는 교민의 안전, 원유 수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략적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호르무즈 파병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파병 결정 과정에서 제1야당이 철저히 배제된 점은 유감이며, ‘파견 지역·임무·기간·예산 변동 시 국회 비준동의 절차’에 따른 국회 동의 절차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향후 파병 과정에서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과 상선의 안전이 최우선 돼야할 것이며, 국가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신속한 판단이 필요함은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국익을 최대한 고려한 선택이라고 평가한다. 다만 청해부대의 임무 및 작전범위 변경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국회 비준 동의가 꼭 필요하다”며 “이번 결정으로 중동의 맹주인 이란과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물밑 협력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에서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가치는 두말할 것도 없이 ‘국민의 생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보수당 권성주 대변인은 “국민 안전과 선박 자유항해 보장, 한미동맹, 대이란 관계 등 민감한 사안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부의 고뇌를 알기에 이번 청해부대 작전지역 확대 결정 자체는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최초 호르무즈 파병 요청이 있었던 것이 작년 7월이었던 만큼 이번 파병 결정까지의 논의 과정이 결코 짧지 않았고, 첨예한 사안들이 얽혀 있는 만큼 국회 동의를 얻는 절차는 있어야 했고 시간적으로도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이번 파견 지역 확대의 본질은 군사적 목표의 변경으로, 새로운 파병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사실상 새로운 파병을 국회 동의도 없이, ‘파견지역 확대’라는 애매하고 부정확한 절차를 통해 감행하는 정부의 행태는 매우 위험하다”며 “이런 결정은 그간 정부가 유지한 신중한 입장과도 위배된다. 배후에 어떤 압력이 있는지는 몰라도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작전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정의당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 우리 상선 등을 보호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 지역이 미국-이란 간 충돌로 긴장감이 고조된 것은 사실이나 우리 상선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있었던 적은 없었다.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 파병으로 우리 상선과 군에 심각한 피해가 있을지 우려된다”며 “호르무즈 파병은 국회 동의 사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청해부대 파병은 국회의 비준권을 보장하는 헌법 60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정의당은 국익과 안전을 위협하는 파병에는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희 당은 이란과 적대하는 그 어떠한 파병도 반대한다. 청해부대의 연장동의안을 작년에 승인할 때는 해적 퇴치의 목적이었다”며 “청해부대를 호르무즈로 파병하는 취지로 배치하는 것은 이란과 적대하는 거라 동의하기 어렵다. 또 파병 목적이 변동되는 것이라 반드시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파병은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벌이는 명분 없는 전쟁에 참전하는 일이고 전통 우방국가인 이란과 적대하는 것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며 “우리가 미국의 대이란 군사행동에 동참해 분쟁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력이 증가되는 것은 긴장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전쟁의 가능성을 더욱 키우게 되는 것인 만큼 파병이 해결책은 아니다. 또한, 청해부대는 한국 선박들을 해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덴만에 파견된 부대다. 이 부대의 목적이 변경된 것인 만큼 국회에서 반드시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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