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DLF 배상 절차 개시
KEB하나은행, DLF 배상 절차 개시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12.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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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EB하나은행 제공
사진=KEB하나은행 제공

KEB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은 26일 오전 개최된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DLF(파생결합펀드, Derivative Linked Fund) 분쟁조정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DLF 피해 손님 앞 배상 절차를 개시했다.

지성규 행장은 “펀드 손실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손님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모든 손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신속한 배상으로 책임 있는 자세와 손님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피해 사례 3건 중 손님이 조정 결정에 동의한 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상 절차를 개시했다.

또한 KEB하나은행은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과 해지(환매)돼 손실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조속히 파악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배상 기준 및 배상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배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KEB하나은행은 해외 금리연계형 DLF 투자손실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해 외부전문가로만 구성된 ‘DLF 배상위원회’를 설치한다.

‘DLF 배상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며, 자율조정 진행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금융감독원 배상기준을 적용·의결함으로써 공정하며 신속한 배상절차가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한편, KEB하나은행은 금융위원회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따라 제도, 규정 및 시스템을 정비하고 투자상품 판매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고위험(고난도) 투자 상품 판매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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