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 DLF 투자손실 40%~80% 배상 결정
금융분쟁조정위원회, DLF 투자손실 40%~80% 배상 결정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12.0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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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였음을 발표하고, 계약무효 및 일괄배상명령 내려야”
DLF피해자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 회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사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해 우리·하나은행의 불완전 판매가 아닌 사기판매임을 주장하며 계약 무효와 일괄배상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DLF피해자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 회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사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해 우리·하나은행의 불완전 판매가 아닌 사기판매임을 주장하며 계약 무효와 일괄배상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DLF(Derivative Linked Fund, 파생결합펀드) 투자손실(6명)에 대한 배상비율이 40~80%로 결정됐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해외금리연계 DLF 투자손실(6명)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며 “그간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의 경우 영업점 직원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해 왔으나, 금번 DLF 분쟁조정은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투자경험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은행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80%로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한편, 판례 등에 따라 투자자별로 과거 투자경험, 거래규모를 반영하는 등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도 균형 있게 고려했다”며 “나머지 분쟁조정 대상에 대해선 금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조속히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분조위는 부의된 6건 모두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판단했다.

‘손실 감내 수준’ 등 투자자정보를 먼저 확인한 후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DLF 가입이 결정되면 은행직원이 서류상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 등으로 임의작성해 적합성원칙을 위반했다는 것.

아울러,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도 ‘손실확률 0%’, ‘안전한 상품’ 등으로만 강조할 뿐, ‘원금전액 손실 가능성’ 등의 투자위험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특히, 상품의 출시 및 판매과정 전반의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영업점 직원의 대규모 불완전판매를 초래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판단됐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날 분조위 결정을 수용할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금감원 앞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금융당국은 지난 10월 2일 발표된 DLF사태 중간 검사결과와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내용만으로도 두 은행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했어야 했다”며 “엄정한 분쟁조정을 위해선 검찰의 수사가 반드시 병행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아직까지 두 은행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DLF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데는 금융당국의 책임도 상당하다는 것이 국회 국정감사와 언론을 통해 확인됐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즉각 검찰에 두 은행을 고발해 은행의 모든 범법행위들을 밝혀내고, 그에 상응하는 징계 및 처벌과 배상을 위해 그 책임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무엇보다 또다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감원이 나서서 이번 DLF사태가 은행의 사기였음을 발표하고, 계약무효 및 일괄배상명령을 내릴 것을 금감원에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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