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턴 기업 지원 확대 등 88건 법률안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내 유턴 기업 지원 확대 등 88건 법률안들 국회 본회의 통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11.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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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률안들이 의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률안들이 의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범위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88건의 비쟁점 법률안들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법률안들 중에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안들도 있다. 본보는 이날 통과된 법률안들 중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들을 살펴봤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일 국회 본회의에선 ‘경제 살리기’ 법률안들이 많이 통과됐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법률안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국내복귀 기업 지원 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를 통한 지원절차 간소화 ▲유턴기업의 대상 업종에 지식서비스산업 및 정보통신업을 추가하고, 제품 및 서비스의 동일성 인정대상을 같거나 유사한 제품으로 명시 ▲자금지원 대상을 토지·공장의 매입·임대 비용까지 확대하고,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 매각계약 해지 등의 특례 신설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법률에 직접 규정 등이다.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외국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가 활성화하고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캠퍼스 부지에 지식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수 있게 하는 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대학 내 유휴 교지 활용한 산업단지 조성을 가능하게 해 기업 입주시설, 창업 지원시설, 복지·편의 시설 등을 복합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대학 내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습권 침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교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입주 가능한 업종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의해 정하도록 제한을 둠 등이다.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대학들이 직접 사업시행자가 돼 주도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입주기업들에 부지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특례가 부여되는 등 대학과 기업이 함께 지역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적 체계 정비가 완료됐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현행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 ▲지역단위 재난에 대한 시도지사의 역할을 감안해 대통령 및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 임용권, 신규채용, 승진시험, 교육훈련 등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함 등이다.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현행 이원적 쳬계로 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 제공 및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의 주요 내용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충당 및 소방사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소방특별회계를 인건비계정과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하는 것 등이다.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사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게 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리벤지 포르노’ 등 디지털 성범죄에 정부가 보다 재빨리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해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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