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등 164건 법률안 국회 통과
2021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등 164건 법률안 국회 통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11.0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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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10월 31일 오후 개최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10월 31일 오후 개최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는 2021학년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4건의 법률안들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은 모두 비쟁점 법률안들이라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 중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들이 많다.

본보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 중 국민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들을 살펴봤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ㆍ‘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 중 국민들의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들은 이 두 법률안들이다.

이 법률안들의 주요 내용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020년 고등학교 2ㆍ3학년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2021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는 것.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무상교육 대상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다.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다.

2020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47.5%를 국가가 증액교부하고, 각 교육청이 47.5%를 부담한다. 일반 지자체는 기존에 부담하던 고교 학비 지원 금액(총 소요액의 5%)을 지속 부담하도록 했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ㆍ‘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많은 구직자들, 특히 청년 구직자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는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법률안들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들의 주요 내용은 지방공기업과 출연·출자기관의 임원이 채용비리 등 비위행위를 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당 임원에 대한 수사·감사 의뢰 및 직무정지 권한을 부여하고, 수사·감사 결과에 따라 해임 또는 해임요구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관의 인사운영 적정성을 감사하고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 강화 ▲상근 임원 및 직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제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래관계에서 상대적 약자인 하도급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납품시기 변동 등으로 인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증액받은 경우 그 계약내용 및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도 증액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납품 등의 시기가 지연돼 공급원가 이외의 비용이 변동되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등이다.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거래상 약자인 수급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수준의 하도급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를 강화하고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 및 퇴직공직자를 통한 민관유착 방지 등을 위한 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실질적인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기 위해 등록재산 중 거래가격이 없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액면가로 신고하던 것을 실거래가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등록하도록 함 ▲종전에는 재산을 등록하는 경우 재산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을 임의로 기재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재산공개 대상자에 한정해 부동산 등 일부 재산에 대한 취득경위, 소득원 등 형성과정 기재를 의무화 등이다.

▲종전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공개 대상자 및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하는 경우에만 재산등록 사항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국가기관의 장은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부서의 재산등록대상자에 대해선 관련 분야의 주식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 등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 및 방위산업 분야의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등을 취업제한기관에 추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한다는 것.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의 범위에 계엄군의 헬기사격 경위 등 군사적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이 포함돼 있으므로, 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해 진상규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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