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목함지뢰로 다리 잃은 하재헌 중사 '공상' 판정 논란
북한 목함지뢰로 다리 잃은 하재헌 중사 '공상' 판정 논란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19.09.1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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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지난 2015년 북한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국가보훈처로부터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이 이미 하 중사를 전상자로 규정했지만 보훈처는 이와 달리 공상자로 분류했다. 보훈처 산하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7일 국가보훈대상 신청자 심의 회의에서 하 중사를 공상군경 판정했다고 전해졌다.

하 중사는 2015년 8월 비무장지대 수색하던 중 북한의 목함지뢰가 폭발하면서 두 다리를 잃었다. 부상에도 불구하고 하 중사는 군 복무를 이어갔고 올해 1월 운동선수를 꿈꾸며 전역했다.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한 건 전역 직후인 올해 2월이다.

전상(戰傷)은 적과 교전을 하거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을 하며 상이를 입은 경우를 말하며 공상(公傷)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상황에서 상의를 입은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보훈처의 결정이 천안함 폭침 때와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천안함 폭침 당시에도 북한 군과 직접 교전은 없었지만 보훈처는 당시 희생 장병들을 전상 판정한 바 있다.

보훈처는 국방부의 군 인사법 시행령과 보훈처의 유공자법 시행령의 전상·공상 규정에 차이가 있는데다 천안함 희생 장병들이 훈련 중 무공을 세운 공훈으로 무공훈장을 받은 점과 하 중사가 보국훈장 공복장을 수훈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 중사가 보훈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달 4일 이의를 제기한 만큼 보훈심사위는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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