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6일까지 조국 등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임명 강행 수순
靑, 6일까지 조국 등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임명 강행 수순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09.0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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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몰락 신호탄”vs“지금이라도 청문회해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 오는 6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할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간 것.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일 청와대에서 한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라며 “문 대통령은 오는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9월 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라고 덧붙였다.

현행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이 기간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도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무위원 후보자를 국무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7일 이후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보수 야당들은 일제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3일 조 후보자 부인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검찰의 조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의혹 수사는 더욱 강력하게 이뤄지고 있어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후에도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갈등과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조 후보자 딸 조○(27) 씨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장영표 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조 후보자 가족이 많은 돈을 투자한 사모펀드와 연관된 업체 관계자들도 소환했고 조 후보자의 부인 정○○(57) 씨가 재직 중인 동양대학교 연구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문서 등을 확보했다. 정 씨는 부동산 위장 매매,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사모펀드 투자 등에 관여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딸 조 씨의 봉사활동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에 대한 압수수색도 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은 오늘 조 후보자의 부인이 재직하는 동양대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했다.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이 정도까지 수사를 하는 것은 범죄 소명에 자신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라며 “후보자 가족은 물론 조 후보자 본인마저 검찰 수사를 받고 처벌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대통령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국민 배신이 될 것이다.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이래서야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가족이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있다가도 스스로 물러나 공정한 수사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라며 “민주당은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가면 막아야 할 텐데 오히려 나서서 대통령을 망가뜨리고 있다. 대통령도, 나라도 망치는 간신의 길을 걷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국민의 분노와 울분을 지나가는 소나기로 착각하지 마라. 분노한 민심의 ‘폭풍’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있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조 후보자의 그 파렴치한 모습을 보고도 재송부 요청을 하는 것 자체가 국민모독이다. 지명 철회는 물론 대통령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더 이상 이 정권에 그런 상식과 이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앞으로라도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재송부 요청 기한을 넉넉히 주는 것이 최소한 양심이 있는 대통령의 선택이다”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것마저 걷어찬다면 ‘임명강행을 위한 청문회 보이콧’이라는 거대한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더 이상 청문회를 반대할 명분도, 자격도 없는 청와대이다”라며 “아직 우리 법은 열흘의 시간을 허락하고 있다. 이것은 진실을 갈구하는 국민의 시간이다. 여당과 청와대에게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이 청문회 개최, 증인 채택, 자료제출 요청 등 청문회 전반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고, 대통령은 이 기한을 인정하는 그런 재송부 요청안을 보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어제 대국민 변명쇼 하나로 청문회 보이콧하고, 기어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 순간 우리 정치는 회복할 수 없는 격랑에 빠져들 것이다”라며 “문재인 정권의 종말과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과 함께 자유한국당 역시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 정치가 그 비극의 길로 가지 않도록 대통령과 여당, 제발 그 선을 지켜주시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려는 대통령의 독선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국격 떨어지는 조국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만신창이가 됐다. 지금까지의 '위선'이 '조국의 죄'였다면, 앞으로의 '불통'은 온전히 '대통령의 죄'라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은 조국과 함께 몰락할 것이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 그 즉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에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은 조속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은 국회의 권리가 아닌 의무이다”라며 “지금이라도 아무 조건 없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있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송부 기한은 대통령의 시간이다”라며 “국회는 이제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을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고 서둘러 청문회 일정을 정하고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사실 지금까지 드러난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보면,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거나 청와대가 지명을 철회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그러나 후보자나 청와대가 그럴 생각이 없다면, 속히 청문회를 여는 것이 차선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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