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26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지난해 8월까지 신청을 받고 올해 지급 종료 예정인 한시 사업이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신청기간을 내년 2월까지 1년간 연장한다.
이번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는‘청약통장 가입’조건이 필수지원 조건으로 추가됐다.
지원대상은 19~34세 이하 월세 7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이하, 재산가액이 1억 2200만 원이하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원가구(청년가구+부모를 포함한 가구)는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가액이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기존 사업 지원대상자도 12개월 모두 지원 받은 경우,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며 조건에 부합하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2024년 2월 26일~2025년 2월 25일까지이며, 복지로 누리집 또는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특례시 콜센터(031-909-900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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