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최대 50만 원 인상된다.
서울시의회는 20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의정활동비는 지난 2003년 월 150만 원으로 결정된 이후 20년 동안 동결돼왔다가 지난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역의원의 경우, 기존보다 월 50만 원씩 올려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조례 검토보고서는 물가상승률 대비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의 현실화를 통해 지방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려 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공청회와 의정비심의위윈회에서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조례 등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통일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