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재난 피해자 전담 ‘주치의’ 도입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신현영 의원, 재난 피해자 전담 ‘주치의’ 도입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1.26 2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신현영 의원실 제공
사진: 신현영 의원실 제공

재난 피해자 전담‘주치의’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초선, 사진)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인해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치료 및 건강 상담을 전담하는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하는 것.

신현영 의원은 “재난 피해자를 중심으로 세심한 지원체계를 갖춰 국가가 재난 피해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책임지는 선진화된 재난 대응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