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피해자 전담‘주치의’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초선, 사진)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인해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치료 및 건강 상담을 전담하는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하는 것.
신현영 의원은 “재난 피해자를 중심으로 세심한 지원체계를 갖춰 국가가 재난 피해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책임지는 선진화된 재난 대응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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