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아이돌봄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강화"
신현영 의원, 아이돌봄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강화"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1.1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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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사진: 신현영 의원실 제공
사진: 신현영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으로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아이돌봄서비스’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초선, 사진)은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개정안 제2조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다.

개정안 제7조제1항은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여성가족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아이돌보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적성·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아이돌보미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아이돌봄 지원법 제9조제1항은 “시·도지사는 아이돌보미의 양성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수정했다.

개정안 제11조제1항은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아이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야 한다.

신현영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저출생 종합대책 중 하나인 만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여가위 간사로서 법안 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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