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인 기초연금 700만명 혜택...선정기준서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 폐지
올해 노인 기초연금 700만명 혜택...선정기준서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 폐지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4.01.0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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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인가구 ‘월 소득 213만 원 이하’, 부부 가구 '월 소득 340만 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

 

 

올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지급기준이 다소 바뀌었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이 213만원 이하일 경우, 부부가 함께 사는 노인 가구는 월 소득이 340만8000원 이하일 경우 월 33만~53만원 상당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202만원에서 213만원으로 11만원(5.4%), 부부가구는 323만2000원에서 340만8000원으로 17만6000원(5.4%) 올랐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결정한다.

복지부는 노인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 상승한 영향으로 선정기준액 역시 올랐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노인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평균 13.9% 하락함에 따라 선정기준액 인상률은 소득증가율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차량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산정되는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은 폐지된다.

이전까지는 배기량 3000㏄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인 차량이 '고급자동차'로 분류돼 월 소득으로 산정됐지만, 올해부터는 3000㏄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차량가액이 4000만원을 넘지 않고 소득인정액 213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배기량 기준이 감가상각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전기차 등 배기량과 무관한 친환경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같이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65세로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라면 생일이 있는 달의 이전 달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1959년 4월에 태어났다면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4월분 급여부터 수령하는 식이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지사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한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약 701만명으로, 예산은 약 24조4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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