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관광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초선, 사진)은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관광기본법 제3조제1항은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제1호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제2호 국내외 관광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제3조제2항제9호로 ‘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및 접근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유무와 유형을 떠나 모두가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제도적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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