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목적 개 도살시 최고 징역 3년"
개식용 금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돼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 사진)은 ‘개식용 금지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또는 증식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개를 사용해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운반·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식용개농장의 폐쇄 및 폐업, 폐업 및 전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저작권자 © 통일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