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사산을 겪은 임산부의 배우자도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초선, 사진)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근로자의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를 주도록 하는 것.
신현영 의원은 “저출생 시대,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들이 다음의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도록 고위험 임산부 지원 제도와 트라우마 극복 방안 모색을 위해 힘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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