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밀착형 고독사예방법이 발의됐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 초선, 사진)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고독사 관련 정책연구와 분석 및 조사, 상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을 담당하는 중앙고독사예방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광역·기초자치단체에도 고독사예방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서영석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유관기관 간 체계적 협업 시스템이 구축되면 업무 전문성이 높아지고, 지역밀착형 대응이 가능해져 더 강력한 고독사 예방관리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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