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은행 횡령 사고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쌍칼 뽑았다"
잇단 은행 횡령 사고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쌍칼 뽑았다"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3.08.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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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금융위원회

은행권에서 횡령 등 대형 금융 사고가 줄을 잇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잇달아 '쌍칼'을 뽑아 들어 눈길을 끈다.

금융위원회는 내부통제 미흡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진 해고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입법에 나설 태세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올 하반기 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현재 지배구조법 (개정안) 조문 작업을 하고 있다. 하반기 쯤 국회에 상정될 수 있다"며 "하반기에 (국회에) 올라가면 바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6월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회사 경영진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뿐 아니라 관리 의무도 져야 한다. 특히 장기적으로 조직적, 반복적으로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지면 은행장 등 최고 경영진 해임도 가능하지만 국회에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통과 돼야 시행할 수 있다. 정부는 최대한 서둘러 의원입법으로 연내 지배구조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올해 안에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 정국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 통과 전이라도 금융회사가 가능한 빨리 내부통제 개선안을 마련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금융사고가 굉장히 많은데 내부통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 전반적으로 금융회사 자체 역량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저희가 내부통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상태인데 아직 법안이 완성된 상태는 아니다. 법안 통과 이전이라도 금융권에 취지에 맞게 가능한 빨리 내부통제를 개선하라는 메시지를 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이날 17개 은행장을 소집해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은행 내부통제체계 전반에 대해 은행장 주관하에 종합 점검토록 지시했다. 내부통제 혁신방향 이행 상황과 최근 사고 관련 유사사례 점검 사항을 은행장 확인서명을 받아 금감원에 이달 안에 제출토록 했다.

점검 항목은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상황 △최근 사고 관련 유사사례 점검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현황 등이다.

은행들이 자체 점검결과를 제출하면 금감원은 이를 재점검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신속 개선·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이 공문을 발송하면 은행들은 이달 31일까지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금감원 감독·검사 기능도 강화한다. 금감원 정기검사시 본점과 영업점 현물 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자체 점검결과의 교차검증·금융사고 보고체계 강화, 경영실태 평가시 내부통제 평가 비중 확대 등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은행권 역시 단기 실적위주의 성과지표(KPI)를 개선하고 준법경영 문화 정착을 위한 자체 유인체계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준수 부원장은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이 전사적으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등을 은행장 주관으로 직접 종합 점검해 달라"며 "내부통제시스템이 일선 영업현장 구석구석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이사회와 경영진의 일관성 있는 역할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은행을 향해 칼을 빼드는 것은 최근 은행권에서 비위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은행에선 500억 원 규모 횡령사건이 발생했으며, 대구은행은 직원이 무단으로 주식계좌를 1000여 개 개설했다. 국민은행에선 직원이 고객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 원 규모 주식 매매 차익을 챙긴 것이 드러났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일부 은행에서 발생한 사고들로 인해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은행 지배구조법안이 통과된다면 금융회사 임원에 과도한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는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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