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철, 강호순도 시간 지나면 사회로 나온다?..사형 집행시효 폐지법 추진
유영철, 강호순도 시간 지나면 사회로 나온다?..사형 집행시효 폐지법 추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4.1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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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안병길 의원실 제공
사진: 안병길 의원실 제공

사형 집행시효를 폐지해 유영철, 강호순 등의 사형수가 시간이 지나면 사회로 나올 가능성을 없애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초선, 사진)은 17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법 제77조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8조에 따르면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완성되는데 사형의 경우 30년이다.

개정안은 제77조 중 ‘형을’을 ‘형(사형을 제외한다)을’로 개정했다. 제78조에서도 사형의 경우 30년을 규정한 제1호를 삭제했다.

안병길 의원은 “현행법 사각지대를 틈타 극악범죄를 저지르고 사형선고를 받은 범죄자들이 줄줄이 사회로 나올 수 있다는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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