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변종 보이스피싱 방지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일부개정안’ 의결
신ㆍ변종 보이스피싱 방지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일부개정안’ 의결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2.2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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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21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이광효 기자
 21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이광효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는 2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13건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급증하는 대면편취·출금·절도형 보이스피싱에 대응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를 자금의 출금·교부 행위까지 확대해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신설해 다양한 양태의 보이스피싱을 포괄하고, 조력자도 처벌하며, 범죄수익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금융회사가 자체점검을 통해 수행하는 임시조치에 출금의 지연·일시정지를 포함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금융상품 거래에 대해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의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고, 조합 이사장의 경우 오는 2025년 11월부터 동시선거를 실시하도록 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산유동화제도 도입 이후 변화된 시장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자산보유자 및 유동화 대상자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동화자산 양도 등에 대한 등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공개 및 의무보유 제도를 도입했다.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했다.

이번에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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