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체위,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등 촉구 결의안’ 의결
국회 문체위,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등 촉구 결의안’ 의결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2.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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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사진: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홍익표)는 2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등을 의결했다.

이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일본 정부가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재신청한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등재 신청 철회 촉구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후 강제 동원에 의한 노역 사실을 알리는 등의 후속조치 이행 촉구 등이다.

우리 정부에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재신청 철회를 위한 적극적 대응을 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의결됐다.

주요 내용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운동경기 입장권, 관람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계 인권침해나 스포츠 비리를 축소·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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