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에게 손자녀 돌봄수당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재선, 사진)은 9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신의 손자녀를 양육하려는 조부모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손자녀돌보미가 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이다.
소병훈 의원은 이 개정안에 대해 “출산 및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이기도 하지만, 사랑이란 이름으로 손자녀 양육에 희생을 감내했던 조부모들의 돌봄노동의 가치를 국가와 지방정부가 인정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며 “개정안 대표발의를 계기로 조부모를 포함한 양육자가 국가로부터 존중받을 뿐만 아니라, 돌봄노동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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