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조부모 손자녀 돌봄수당 지원 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조부모 손자녀 돌봄수당 지원 법률안 대표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2.10 1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소병훈 의원실 제공
사진: 소병훈 의원실 제공

조부모에게 손자녀 돌봄수당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재선, 사진)은 9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신의 손자녀를 양육하려는 조부모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손자녀돌보미가 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이다.

소병훈 의원은 이 개정안에 대해 “출산 및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이기도 하지만, 사랑이란 이름으로 손자녀 양육에 희생을 감내했던 조부모들의 돌봄노동의 가치를 국가와 지방정부가 인정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며 “개정안 대표발의를 계기로 조부모를 포함한 양육자가 국가로부터 존중받을 뿐만 아니라, 돌봄노동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