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나도 신청해볼까
자녀장려금 나도 신청해볼까
  • 강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19.05.0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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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도 신청자격 완화…연간 총소득 4000만 원 미만

2019년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이 완화돼 지원대상이 확돼됐다.

이달부터 접수에 들어간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단독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반드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총소득 요건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2018년 연간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산 요건은 2018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보유 자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하지만 2018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이혼한 전 부부가 각각 자녀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실제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사람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 이혼하면서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상호 합의한 경우 그에 따라 장려금이 돌아가지만, 그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등본이나 취학증명서,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재 등 부양 자녀와 실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자녀를 출산해 올해 1월 출생신고를 했다면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을 수 있다.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인터넷 홈택스에 첨부하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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