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하면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재선)은 22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돼 미곡 가격의 급격한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와 과잉 생산 외의 요인으로 미곡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
미곡의 매입 가격은 양곡수급안정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하도록 했다.
김승남 의원은 “쌀 시장격리제는 공익형직불제 도입으로 없어진 변동직불금의 보완책으로 최소한의 쌀 가격 지지를 위한 것이다”라며 “쌀 시장격리 의무시행 규정을 만들어 농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최저가격 입찰이 아닌 적정가격으로 매입하도록 해 농민들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저작권자 © 통일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