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쌀 가격하락 시 시장격리 의무화 법률안 발의
김승남 의원, 쌀 가격하락 시 시장격리 의무화 법률안 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2.23 1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통일경제뉴스DB
사진: 통일경제뉴스DB

쌀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하면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재선)은 22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돼 미곡 가격의 급격한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와 과잉 생산 외의 요인으로 미곡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

미곡의 매입 가격은 양곡수급안정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하도록 했다.

김승남 의원은 “쌀 시장격리제는 공익형직불제 도입으로 없어진 변동직불금의 보완책으로 최소한의 쌀 가격 지지를 위한 것이다”라며 “쌀 시장격리 의무시행 규정을 만들어 농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최저가격 입찰이 아닌 적정가격으로 매입하도록 해 농민들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