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금당사 소장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
진안 금당사 소장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
  • 백종기 선임기자 baekjk0@hanmail.net
  • 승인 2021.12.2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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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7년(세조 3) 음력 8월 10일 국왕이 강진 무위사의 잡역을 면제한 국가의 공식 교지 문서

진안군에 위치한 금당사 소장 문화재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22일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康津 無爲寺 減役敎旨)’라는 이름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고시 했다.

이번 보물 지정은 진안군 내에서 성석린고신왕지(1983년 지정), 금당사 괘불탱(1997년 지정), 진안 수선루(2019년 지정)에 이은 네 번째다.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는 1457년(세조 3) 음력 8월 10일 국왕이 강진 무위사의 잡역을 면제하도록 명령을 내린 국가의 공식적인 교지 문서이다. 세조 연간 불교시책의 일환으로, 1457년 불교 관련 조목을 제정해 예조(禮曹)에 하교했고, 같은 해 7~8월 동안 주요 사찰에 잡역을 면제 또는 축소하는 내용의 교지를 발급했다. 당시 발급된 감역교지로 원문서가 전해지는 것은 무위사 교지를 포함해 ‘예천 용문사 감역교지’, ‘능성 쌍봉사 감역교지’, ‘천안 광덕사 감역교지’가 있으며 이 3건은 모두 보물로 지정되었다.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는 절첩본 형태로 개장했으며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세조의 어압(御押 : 임금의 수결을 새긴 도장)과 ‘시명지모(施命之寶 : 조선시대에 책봉이나 벼슬을 내릴 때 사용한 도장)’의 어보가 명확하게 남아있는 조선 초기 고문서로, 국가문서 양식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아울려 조선 세조 때 사찰 정책과 인식을 보여주며, 더 나아가 조선시대 경제사 및 불교사 등 관련 연구 자료로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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