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위기' 섬 지역 구하기
개발대상섬에서 제외되는 기간의 기준을 완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재선, 사진)은 15일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지 10년이 경과한 섬 지역이 계속 섬종합개발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발대상 섬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것.
관리대상 섬(사람이 거주하는 섬 중 적절한 생활여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섬)을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이후 의료ㆍ교통 등 섬 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는 더욱 낮아졌고, 섬 지역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 지원정책에 있어 섬 주민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입법과 예산 확보 등 국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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