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취소·파양 아동을 정부가 보호·관리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시단원구갑, 보건복지위원회, 초선, 사진)은 입양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가 의무적으로 입양 취소·파양 아동을 점검·보호·관리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것.
고영인 의원은 “파양의 경우 학대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결정되는 것으로 아동이 불안전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어 공동체가 각별히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복지부는 법무부에서 통보받은 내용을 직접 선별해 친양자 파양, 민법 파양, 입양 특례 파양 등으로 세분화해 전체 파양 아동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원회 의장은 7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2021년도 정기국회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민주당은 어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대비해 주력법안 통과 의지를 다지고 전열을 가다듬었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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