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재개발건물 붕괴, 불법과 안전불감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참사
광주 재개발건물 붕괴, 불법과 안전불감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참사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7.2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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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주광역시경찰청 제공
사진=광주광역시경찰청 제공

지난 6월 9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 공사현장에서 철거 중인 지상 5층 건물이 붕괴된 것은 불법과 안전불감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참사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광역시경찰청((청장: 김준철)은 28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광주 재개발구역 철거현장 붕괴사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광주경찰청은 “사고 직후 시경찰청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광범위한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5차례에 걸쳐 현장감식을 실시하는 등 건물의 붕괴 원인과 책임자 규명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철거업체 선정과정 등 재개발사업 전반의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공사에 직접 관여한 관계자, 목격자들의 진술, 압수수색 자료분석을 통해 확인된 증거, 국과수의 과학적인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붕괴 원인을 검토했으며 붕괴 원인은 관련자들의 안전불감증에 기반한 무리한 철거 방법 선택, 감리ㆍ원청 및 하도급업체 안전관리자들의 주의의무 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본건 건물의 붕괴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과수는 주요한 붕괴 원인에 대해 “횡하중(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하중)에 취약한 불안정한 철거건물에 지속해서 불법 철거를 진행하다 임계점을 넘어 한쪽으로 넘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철거 위해 쌓은 성토물(흙)의 붕괴 ▲건물 1층 바닥(슬래브) 붕괴 ▲복합적 요인 등을 붕괴 원인으로 지목했다.

철거를 위해 쌓아 놓은 성토물이 붕괴해 이 여파로 1층 바닥 슬래브(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바닥)가 무너졌거나, 1층 바닥이 먼저 무너지고 이후 성토물이 쏟아지는 등 복합적 요인으로 '미는 힘'이 작용했다는 것.

철거 과정에서 과도한 살수(물뿌리기)는 성토물이 더 쉽게 무너지게 한 것으로 보인다. 붕괴에 이르는 과정에서 철거업체는 건물 외벽 강도를 무시하고 철거를 진행했고, 하층부를 먼저 철거하고 내부에 흙을 채워 건물을 불안정하게 했다.

횡하중에 취약한 'ㄷ'자 형태로 철거를 했으며, 1층 바닥 면 하중을 증가시키면서도 지하층 보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과수는 최종 감정 결과로 “철거 과정에 대한 적절한 구조검토 없이 진행됐고,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횡하중에 의해 붕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감리, 원청회사, 하도급업체, 불법 재하도급업체 관계자 등 9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에 대한 책임 여부에 대해 면밀히 수사했다.

그 결과, 감리자 A씨는 단 한 차례도 현장 감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감리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청회사 및 하도급업체 현장 관리자들은 시공업체가 해체계획서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불법으로 재하도급받은 시공업체 대표는 해체계획서를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철거공사를 진행하는 등 관련자들 모두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가 인정됐다. 

수사 결과, 입건한 9명 중 5명을 구속했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감리를 선정한 동구청 직원과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한 하도급업체 대표, 원청업체 안전부장ㆍ공무부장 등 4명에 대해 불구속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구속된 사람은 A시공사 현장소장, BㆍC회사 현장소장, D회사 대표, 일반철거 감리자다.

현행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청업체에 대해선 불법 재하도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할 행정관청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사실을 통보했다.

수사 과정에서 공사의 공동 수급자로 계약을 체결하고도 실제 공사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수익지분만 챙기는 소위 ‘지분따먹기’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으나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문제점이 확인돼 관련 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광구경찰청은 “지분따먹기는 필연적으로 ‘입찰방해’, ‘불법하도급’ 등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결국, 공사 단가 하락에 따른 ‘부실공사’로 이어져 안전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므로 처벌법규(형사처벌, 과징금, 입찰자격 제한 등)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와 같은 무리한 철거공사를 진행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계약체결 과정에서 불법적인 금품수수,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도 않고 지분만 챙기는 입찰 담합행위, 다단계식 불법 재하도급으로 인한 비상식적인 공사 대금의 산정에 있다고 보고, 업체선정 과정과 관련된 14명을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조합관계자 4명, 브로커 2명, 공사 수주업체 관계자 8명 등 14명을 수사한 결과, 공사 수주업체와 브로커들 사이에 수억원대의 금품이 오가고, 입찰 담합 등 불법행위가 이뤄진 정황을 일부 확인했고 그 중, 업체선정 알선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확인된 브로커 B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해외로 도주한 C씨 등 13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광주경찰청은 “그동안 중점을 뒀던 붕괴원인 및 책임자 규명 수사가 일단락된 만큼 재개발조합 비리 등 이번 사고와 관련된 여러 혐의에 대해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더욱 수사력을 집중해 철저히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6월 9일 오후 4시 22분경 동구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 공사현장에서 철거 중인 지상 5층 건물이 붕괴되면서 도로 방향으로 무너지며 공사현장 옆 승강장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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