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을 끌었던 ‘바로세움3차(현 에이프로스퀘어)’ 시행사 시선RDI가 과거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음을 주장하며 6년여 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각하됐다.
이로써 시선RDI는 오는 9월 고등법원 판단에 마지막 희망을 걸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재판장 남성민)는 8일 시선RDI가 ‘더케이 주식회사’(두산중공업의 특수목적법인)를 상대로 낸 ‘우선수익자지위 부존재확인' 소송 재심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내용들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대근 시선RDI 대표는 “참으로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라며 “중요한 것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민사 제15부)에 맡긴 재심(신탁재산처분금지 및 담보신탁무효 확인의 소)이므로 오는 8월 27일 변론기일을 마치면 법과 정의에 따라 9월에 합당한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세움3차’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일가의 회사 정강이 50억원을 출자한 펀드(엠플러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9호)가 소유한 빌딩이다.
시행사였던 시선RDI는 1200억원 정도의 프로젝트파이낸싱을 받아 지난 2011년 빌딩을 건립했다. 당시 건물 감정가는 2600억원대였다. 두산중공업측의 분양 지연 등으로 상환에 실패하자 두산중공업이 시공권을 얻는 조건으로 지급보증을 서고 대위변제를 해 줘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
한국자산신탁은 이 건물을 공매 처분해 2014년 군인공제회 산하 엠플러스자산운용에 소유권을 넘겼다. 엠플러스자산운용은 엠플러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9호 펀드 자금으로 이 건물을 1680억원에 샀다.
같은 해 시선RDI는 “두산중공업과 한국자산신탁이 공모해 불법으로 소유권을 빼앗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시선RDI는 2019년 말 하나은행이 동의 없이 두산중공업 대위변제를 받아들여 우선수익권 지위를 박탈했는데 이를 재판에서 다루지 못했음을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