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두산중공업 공모로 4000억 넘는 강남 대형 빌딩 뺐겼다" 주장 파문..내년 1월 13일 재심 변론
"하나은행-두산중공업 공모로 4000억 넘는 강남 대형 빌딩 뺐겼다" 주장 파문..내년 1월 13일 재심 변론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11.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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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있는 강남역과 신논현역 사이 강남대로 뒷길에 위치한 빌딩 에이프로스퀘어(옛 바로세움3차)의 지난 2011년 2월 준공 당시 모습/사진=김대근 시선RDI 대표 제공
소유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있는 강남역과 신논현역 사이 강남대로 뒷길에 위치한 빌딩 에이프로스퀘어(옛 바로세움3차)의 2011년 2월 당시 모습/사진=김대근 시선RDI 대표 제공

하나은행과 두산중공업의 공모로 시가 4000억원이 넘는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빌딩을 뺏겼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26일 부동산 시행사 시선RDI는 지난 2014년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있는 강남역과 신논현역 사이 강남대로 뒷길에 위치한 빌딩 에이프로스퀘어(옛 바로세움3차)의 소유권을 하나은행과 두산중공업의 공모로 강탈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3부(합의)는 시선RDI 측이 지난 2019년 11월 25일 더케이(두산중공업 특수목적법인) 측을 상대로 청구한 ‘우선수익자지위 부존재 확인’ 재심 변론을 오는 2021년 1월 13일 진행한다.

이는 재판부가 사실상 재심을 받아들인 것으로 여겨져 결과에 따라 해당 건물의 주인이 바뀔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심은 고문 수사, 증거 조작, 거짓 자백 등으로 피의자가 억울한 옥살이를 한 형사 사건에서 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소유권 이전에 대한 민사 사건에서 재심이 열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시선RDI는 지난 2014년 12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신탁회사인 한국자산신탁과의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법정 공방에서 최종 패소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을 둘러싸고 6년 만에 다시 법정 공방이 시작되는 것.

김대근 시선RDI 대표는 이날 ‘통일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건물은 집합건물이라 토지와 건물을 일체화시켜야 하는데 해당 건물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이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등기해 분양을 못했다”며 “하나은행으로부터 2011년 5월 30일 1000억원을 빌렸는데 두산중공업이 다음 날인 2011년 5월 31일 시선RDI와 자회사인 시선바로세움의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갚았다. 그리고 바로 3일 후인 2011년 6월 3일 더케이가 한국자산신탁에 공매 요청을 했다. 이것은 두산중공업과 하나은행의 공모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건물을 공매 처분할 당시 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과 시선RDI와의 신탁 계약이 종료된 상태였다는 걸 뒤늦게 확인했다”며 “한국자산신탁이 주도한 공매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후에 일어난 소유권 이전 역시 모두 원인 무효”라고 강조했다.

해당 건물은 서울 강남역과 신논현역 사이에 있는 지하 5층, 지상 15층 짜리 건물(당시 바로세움3차, 현 에이프로스퀘어)이다. 대지면적은 2169㎡, 연면적은 2만7205㎡이고 2011년 1월 완공됐다.

시선RDI에 따르면 자회사인 시선바로세움은 지난 2008년 1월 30일 하나은행과 '신용 공여'(대출) 약정을 맺고 그 약정에 의해서 2011년 5월 30일에 하나은행으로부터 1000억원을 빌리고 시선바로세움이 2008년 1월 30일에 발행한 기업어음 1000억원을 갚았다.

이후 이 건물은 군인공제회 자회사인 엠플러스자산운용을 거쳐, 현재는 마스턴투자운용이 소유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한국자산신탁과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이 빌딩을 빼앗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한 것’이라는 시선RDI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모 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

대법원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겹친 2009년 분양 실패로 채무보증을 선 두산중공업이 채무와 이자 등을 업무이행 협약서에 따라 대위 변제했으며, 서울중앙지법 명령에 따라 직권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는 두산중공업 측 입장을 받아들였다.

한편 시선RDI는 지난해 2월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대출 사기를 주장하며 대출 담당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이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시선RDI는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해 대법원에 항고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이에 대해 두산중공업의 한 관계자는 이날 ‘통일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는 김대근 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이미 대법원까지 가서 법적 판단을 받았던 사안”이라며 “내년 1월 13일로 예정된 변론 기일에도 재심사유가 없어 각하되거나 상대방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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