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잔여 재산 지자체장이 선임 청구해 처리한다
무연고 사망자 잔여 재산 지자체장이 선임 청구해 처리한다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5.2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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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장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사진=송재호 의원실 제공
사진=송재호 의원실 제공

무연고(無緣故) 사망자의 잔여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임 청구해 신속하게 관리·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 제주시갑, 정무위원회, 초선, 사진)은 26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지자체장이 무연고자 사망 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요청하도록 해 무연고자 상속재산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속한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무연고자가 사망하면 ‘민법’에 따라 친족·이해관계인 및 검사가 상속재산관리인 청구를 요청하고, 법원이 이를 선임해 잔여 재산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무연고자의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청구권자인 친족과 이해관계인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검사 또한 무연고자의 상황과 주변인 확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최근 4년 사이 무연고자 사망이 60%나 급증해 이해관계인 선임 업무의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처리 과정은 몇 년이 소요되기도 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무연고자의 잔여 재산에 대한 관리인 청구가 늦어짐에 따라 악용 사례도 적발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7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망한 371명 중 154명의 유류 금품, 총 7억7천만원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처리됐다.

송재호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 영향으로 비대면 사회가 가속화하면서 3천명 가까운 무연고자가 사망했다. 무연고자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사회 문제로, 무연고자 사망에 대한 통계 조사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뿐 아니라 사망 후 장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외롭게 사망한 무연고자 잔여 재산 처리는 ‘존엄한 마무리’를 의미한다. 500만원 이하 잔여 재산은 특례에 따라 간편 처리가 가능하지만, 여전히 500만원 이상 잔여 재산은 복잡한 민법 절차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 지자체가 책임감을 갖고 무연고자 잔여 재산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옥 나눔과나눔 상임이사는 지난해 11월 2일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국가가 사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공영장례를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될 때”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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