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 내달 14일까지 연장, 수도권 헬스장 등 22시까지 운영
현행 거리두기 내달 14일까지 연장, 수도권 헬스장 등 22시까지 운영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2.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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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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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3월 14일까지 연장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26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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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는 3월 1일 0시부터 3월 14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22시 운영제한 등을 포함한 방역조치도 2주간 동일하게 유지한다.

금주 들어 환자 발생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주 평균 400명에 근접한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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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6일부터 예방접종 시작에 따른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예방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당분간 확진자 발생을 지속 억제하고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을 함께 고려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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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 양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감염 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한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선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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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가 가능하고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 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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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기존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다음 주 실시되는 유·초·중·고 개학은 기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학교가 계획해 온 학사 일정대로 변동 없이 2주간 유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를 실시한다.

방역수칙 위반자(사업주 또는 개인)에 대해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취약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 대해선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업장 방역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임시검사소를 설치해 선제 검사를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집중 산업단지를 선정하고 사업주에게 안내한다. 법무부는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을 선정하고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한 조치를 유예한다.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은 검사비를 지원하고 지자체는 임시검사소를 운영한다.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2월 26일)하고 코로나19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료진에 대한 예방접종(2월 27일)도 실시한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6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국내의 허가 과정을 거치면서 철저하게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해서 우리 국내 기준과 국제적으로 부합되는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전문가들의 3중 자문 절차에서도 인정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교회 등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과 종단소속 외 교회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점검도 강화한다.

수도권은 2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영화관, PC(Personal Computer)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선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2단계에선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한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선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3월 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4차 피해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라며 “코로나19 피해 계층과 업종을 더 넓게, 더 두텁게,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이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꼴찌다.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해야 한다”며 “늦었지만 접종이 개시됐으니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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