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공정경제 정책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병도 의원(은평2)은 지난 5일 서울시 공정경제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서울시는 공정경제담담당관을 중심으로 공정거래지원센터, 분쟁조정협의회 등 다양한 공정경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조례가 없는 상황이다. 명확한 제도적 근거마련과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이 추진됐다.
조례에는 ▲공정경제 기본계획 수립 ▲불공정거래관행 등에 대한 실태조사 ▲공정거래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분쟁조정협의회운영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제주체간의 조화와 협력을 통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공정경제 정책이 더 체계화되길 바란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성희 기자 kotrin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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