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미향 기소..“3억6500만원 넘게 보조금 부정수령..1억 넘게 유용”
검찰, 윤미향 기소..“3억6500만원 넘게 보조금 부정수령..1억 넘게 유용”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9.1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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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재판에서 저의 결백 증명할 것”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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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전직 이사장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초선)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14일 윤미향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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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윤미향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정의연의 전신)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는데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등록하는 수법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특별시로부터 3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

또 다른 정대협 직원 2명과 공모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인건비 보조금 신청을 하는 등 7개 사업에서 총 6500여만원을 부정 수령했다. 검찰은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45)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과 A씨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2019년 단체 계좌로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다.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1억7천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개인 계좌를 이용해 모금하거나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이체받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임의로 쓴 돈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안성 쉼터'(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의혹에 대해선 매입 과정에서만 업무상 배임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정의연은 2012년 현대중공업이 지정 기부한 10억원으로 안성쉼터를 7억5천만원에 매입해 올해 4월 4억2천만원에 매각했다. 검찰은 “윤 의원과 피고인들은 공모해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인 7억5천만원에 매수해 매도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정대협에 손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 4월 호가가 6억원대인 안성 쉼터를 4억2천만원에 팔아 정의연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선 “2020년 8월 기준 감정평가 금액이 4억1천여만원인 점, 매수자가 없어 4년간 매각이 지연된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미향 의원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안성 쉼터를 시민단체와 지역 정당, 개인 등에게 50여 차례 대여하고 900여만원을 숙박비로 받아 미신고 숙박업 운영(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윤 의원이 사망한 마포 쉼터 소장 손모(60)씨와 공모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중증 치매를 앓는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2)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천만원을 정의기억재단에 기부하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7900여만원을 불법적으로 기부·증여받았다고 판단해 준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대해 윤미향 의원은 입장문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보조금 부정수령 및 사기 혐의와 관련해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및 정대협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갖춰 보조금을 수령하고 집행했다”며 “검찰은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활동가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은 인건비를 단체에 기부한 사실을 부정과 사기로 왜곡·폄훼해선 안 된다. 검찰은 기부금품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대협은 정관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 정대협의 활동 취지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후원회원들의 회비로 주로 운영됐으며,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통상의 기부금과 다른 성격의 조의금마저 위법행위로 치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검찰은 제가 모금에 개인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업무상 횡령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금된 금원은 모두 공적인 용도로 사용됐고 윤미향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며 “검찰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기부를 두고 준사기라고 주장했다. 당시 할머니들은 ‘여성인권상’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셨고, 그 뜻을 함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상금을 기부하셨다. 중증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를 속였다는 주장은 해당 할머니의 정신적 육체적 주체성을 무시한 것으로, ‘위안부’ 피해자를 또 욕보인 주장에 검찰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안성힐링센터 매입과정을 두고 업무상 배임혐의라고 검찰이 주장했다. 이사회에서 제대로 가격을 심사하지 않고 매도인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정대협에 손해를 가했다는데, 검찰은 정대협의 모든 회의록을 확인했고, 정대협에 손해가 될 사항도 아니었기에, 배임은 맞지 않는다. 그리고 이와 관련 배임혐의가 없다고 발표한 검찰의 조사결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안성힐링센터를 미신고숙박업소로 바라본 검찰의 시각에 참담함을 느낀다. 안성힐링센터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공간이었으나, 이를 활용할 상황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안성힐링센터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정신을 올곧게 이어받기 위한 평화와 연대의 공간으로 활용됐으며, 공간을 활용하는 단체들의 공간 사용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소정의 비용을 받았을 뿐, 마치 안성힐링센터를 숙박시설로 치부한 검찰의 시각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윤미향 의원은 “할머니들 곁에서 많은 분들의 응원과 연대를 받았던 시민운동가로서, 이제는 국민의 귀한 마음을 얻어 이 자리에 선 국회의원으로서, 좌절감을 딛고 일어나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며 “이후 검찰이 제출하는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받게 되면 꼼꼼하게 살펴보고, 재판에서 저의 결백을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며 “혐의를 부정했지만 기소됐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국민의당은 위안부 할머니 등을 쳐서 자신의 배를 채운 파렴치범을 향해 검찰이 올바른 정의를 실현하기를 바라고 확고한 신념으로 무장된 검사들의 빠른 분투를 기대한다”며 “엄중한 판결로 하루라도 속히 민주 법치국가의 정체성을 되찾게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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