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아시아 5개국(한국, 일본, 태국, 호주, 뉴질랜드)이 국가 간 장벽을 넘어 펀드 상품을 판매한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법이 개정됐고 2020년 5월 27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패스포트 펀드의 세부 등록요건 등을 정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진 것.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sia Region Fund Passport, ARFP)는 한 국가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는 일종의 여권(passport)을 지닌 것처럼 다른 국가에서 보다 쉽게 등록해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6년 4월 5개국이 양해각서(MOC, Memorandum of Cooperation) 체결했다. 양해각서에서 정한 운용사 적격요건 및 펀드 운용요건 등 공통기준을 갖춘 경우에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 회원국 간 판매한다. 회원국은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태국이다.
시해령에 따르면 국내펀드를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하기 위해선 운용사가 자기자본ㆍ운용자산 및 임원ㆍ운용인력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요건은 자기자본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이고 운용자산은 미화 5억 달러 이상이다. 인력은 5년 이상 금융권 관리직 근무경력을 보유한 2명 이상의 임원을 갖출 것 등이다.
패스포트 펀드에 대해서는 환매청구금액이 펀드 순자산가치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를 환매연기 사유로 추가하고, 소규모 펀드도 예외없이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