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2.0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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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매석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마스크, 손 소독제 품절 안내문이 걸려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마스크, 손 소독제 품절 안내문이 걸려 있다./사진=연합뉴스

5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에 대해 매점매석 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으로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신속히 진행해 2020년 2월 5일 0시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적용대상 물품은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이고 적용대상자는 생산자와 판매자다.

매점매석 행위 여부 판단기준은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1월 1~12월 31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다.

조사ㆍ단속은 신고센터(식품의약품안전처, 각 시도) 및 합동단속반(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각 시도)을 설치ㆍ운영해 실시한다. 적용시한은 2020년 2월 5일 0시~4월 30일이다.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 및 각 시도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시정명령, 사법당국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한 후 기자들과 만나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해) 구입 제한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사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엄중한 사안”이라며 “이 사태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악용해서는 안 된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사재기하거나 폭리를 취하는 일이 생겼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중국 베이징 현지에 있는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국장은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마스크 수급은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알리바바에서 운영하는 중국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 그리고 중국의 중산층을 겨냥해서 만든 징동 경우에도 일반 의료용 마스크를 평소대로 제 값 주고 구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타오바오에는 간혹 시장가보다 매우 저렴한 마스크가 올라오기도 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선뜻 구매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가짜도 유통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징동 경우에는 방진 마스크 하나에 299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5만원이 조금 넘는 가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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